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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by 노트컴히어 2024. 3. 16.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근로장려금-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고 또는 소득이 기존의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임의해고 후 집행유예 해고 또는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 기업입니다.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2.-근로장려금-신청-자격-요건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29세 이하인 청년에 한정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월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월 기준 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기준 근로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15일 미만 근로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검토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신청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안내

 

5.-근로장려금-관련-문의-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 주별 고용노동관할자치단체(시/도청 및 군/구청)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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