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로 구분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되고 또는 소득이 기존의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임의해고 후 집행유예 해고 또는 특별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 기업입니다. 반드시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29세 이하인 청년에 한정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월 기준 가구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인 가구에 속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월 기준 근로소득과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 기준 근로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15일 미만 근로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근로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해당 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관련 기관에서 검토 후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 신청 기한은 2022년 9월 30일까지로, 이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련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 주별 고용노동관할자치단체(시/도청 및 군/구청)에 문의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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